
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변경내용 연말정산 신청 바로가기 월세 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세법이 개정되면서,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총 급여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늘고,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. 올해 변경된 월세 세액공제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놓치는 세액공제 없도록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!! 월세 세액공제 한도 -총 급여 5,500만 원 이하 : 월세액의 17% 세액공제 (종합소득금액 4,500만 원 이하자) -총 급여 5,500만 원 초과 ~8,000만 원 이하 : 월세액의 15% 세액공제 (종합소득금액 7,000만 원 초과자 제외) >> 월세액은 연 1,00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 알아보기 공제가능 조건-총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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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1. 6. 01:19